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W’ 관련 성매매 알선 범행에 대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손님인 Y은 수사기관에서 여성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39,323,3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에서 정한 ‘ 성매매 알선’ 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 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 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 9172 판결 참조).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Y은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Z ’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W’ 성매매업소에 왔고, 피고인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만 원을 주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으로 들어간 사실 (2017 고단 1380호 증거기록 제 25 쪽), 이후 Y은 일행인 AA 등에게 연락하여 성매매업소의 위치를 알려 주었고 위 일행들이 경찰에 ‘W’ 업소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비록 Y이 그 일행들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신고할 목적으로 성매매업소에 찾아가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