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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0나67936
배당이의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의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망 E의 상속인들 및 피고가 2018. 4.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 보존 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원인 무효임에도, 관련 경매 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금을 일부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 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 액을 전액 삭제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 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배당 이의의 소가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 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 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민사 집행법 제 154조 제 2 항,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 다 8640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에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공유물의 경매 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다른 공유자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민사 집행법 제 274조 제 1 항, 제 268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확정된 관련 판결의 정본에 기초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로써 개시된 관련 경매 절차에서 피고에게 107,125,80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가 작성되었으므로, 원고는 청구 이의의 소로써 위 관련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집행권원인 관련 판결의 정본을 가진 피고에 대하여 그 채권의 존부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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