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 A, B, C, D, F, G에 대한 2016. 4. 19.자 각 위원해촉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위원회와 원고들 제7조(입회 및 자격상실)
2.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위원장이 해촉한다.
1) 위원회 목적과 사업추진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때 4) 신병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해 위원활동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6) 위원 상호간 불신을 조장하거나 선동할 때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본 위원회에 다음의 운영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사무국장 1인
4. 재무(또는 사무차장) 1인
5. 운영위원 약간 명 제17조(총회의 소집)
2. 임시총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1) 원고들이 위원으로 있는 피고(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
)는 I의 서부지구에 있는 일한 친선협회와 친선을 도모하고, 민간차원의 국제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피고 위원회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 위원회는 2016. 1. 7.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전체 위원 30명 중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 선출선거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J은 10표, K은 9표, L은 6표를 얻어, J이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을 5호증). 3) 당시 투표용지 중에는 K에게 “ ” 표시를 하였다가 그 위에 다시 “×” 표시를 한 후 J에게 “ ” 표시를 한 투표용지가 한 장 있었는데, 위 선거를 주관한 M은 위 투표용지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J의 득표로 인정하였다. 나. 피고 위원회의 원고 E에 대한 2016. 4. 12.자 해촉 결의 1) J 위원장은 2016. 3. 3. 개최된 월례회에서 원고 E과 말다툼을 하였고, 원고 E은 그 다음날인 2016. 3. 4.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