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0. 19.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신규등록을 하고 이를 운행하다가 2001. 10.말경 소외인에게 그 매매를 의뢰하고 이전에 관한 서류 일체 및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후 2003. 6. 27.부터 2008. 1. 9.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인청구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1. 10. 31.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명의를 이전받아가지 않아 이 사건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설령 원고의 확인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거나 원고의 그러한 납부의무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이 원고의 법적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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