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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04 2013고합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8. 07: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성인빌라 앞길에서 같은 구 마북동 삼성쉐르빌 201동 지하 2층 주차장까지 피고인 소유의 C 리오 차량을 약 5k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측정거부사진 및 단속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얼마 전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다가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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