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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0 2019고합281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4세)은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위 병원 E호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21:00경 D병원 E호 병실에서, 자신이 마늘을 까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휠체어를 타고 위 병실에 들어오면서 전등을 소등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7cm, 날 길이 11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강하게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9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의 이물이 없는 안구의 관통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우안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 등으로 판단력 및 사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성 치매 및 분노조절장애 등을 진단받고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해자가 양해를 구하지 않고 소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들고 있던 가위를 떨어뜨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일부러 가위로 찌른 것이 아니라 실랑이 도중 떨어뜨렸을 뿐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행동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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