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은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C의 한국 현지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의 에어백용 가스발생장치를 생산판매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7. 1. 2. 참가인 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B 주식회사[참가인 회사와 상호가 동일하며 2007. 1. 2. 설립되어 2012. 6. 19. 해산되었다(갑 제8호증의 1, 2 참조). 이하 ‘이 사건 종전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종전회사가 해산되고 그 영업을 양수한 참가인 회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순차로 위 각 회사의 등기이사의 지위로 근무하다가, 2012. 3. 31. 참가인 회사와 참가인 회사의 이사, 부사장 및 서울지점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2013. 1. 14. 참가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았다.
나. 구제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판정 원고는 2013. 1.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3. 25.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13부해31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3. 6. 19.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