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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15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5:4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없이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 죽었어”라고 욕설하며 손바닥 기록상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먹” 부분은 “손바닥”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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