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A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의 상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2. 6. 14. 원고 앞으로 보증원금 170,000,000원, 피보증인 A, 보증기한 2020. 3. 31., 보증방법 개별보증, 대출과목 기타재정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200,000,000원, 부분보증비율 85%로 하는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서 앞면에는 "1. 경기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시설투자사업)에 대한 보증임,
2. 경기도 김포시 B건물 나동 745호, 746호에 당해시설{코팅머신(JB-800)외 5점, 융자지원결정통보서 참조} 설치 즉시 동사업장에 본 대출금액의 120% 이상 2순위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취득하고(선순위 저당권에 목록추가하지 마실 것) 감정평가 여부에 관계없이 본 보증금액 중 68,000,000원 이상 해지하실 것.
"이라는 특약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보증특약 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융자지원결정통보서에 기재된 당해시설 이하 "이 사건 당해시설"이라 한다
)의 명세는 아래의 표와 같다. 시설명 규격 결정(백만원 비고 수량 금액 ① 종이 자동계수기 디지털 플레이트, 스피드 컨트롤러, 2 1 13 ② 코팅머신 JB-550 1 30 ③ 프린팅머신 A-850 1 30 ④ 펀칭머신 APM-220 1 8 ⑤ 재단기 J-115 1 29 ⑥ 코팅머신 JB-800 1 90
다. 원고는 2012. 6. 20. A와 사이에, 계정과목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200,000,000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6. 21. A에게 자동계수기 대금 등으로 81,132,490원을 대출해 주었고, 2012. 7. 12. 9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으며, 2012. 8. 9. 28,8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3. 11. 12. 김포시 B건물 나동 745호, 746호와 공장 및 광업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