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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8 2020노209
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2019고단1611] 폭행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판시 [2019고단5506]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법원 2018고단1130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2018. 11. 27.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으나(이 법원 2018노1605), 4개월 여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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