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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3678
상습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탈의실 개인 사물함에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 12.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4.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1. 12.과 2013. 2. 절도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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