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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2 2014노79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단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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