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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5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12 월경부터 2018. 2. 21.까지 서울 성북구 D, 1 층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Toys Pop( 토 이즈 팝)’ 크레인 게임기 10대, ‘Rainbow Plus2( 레인 보우 플러스 2)’ 크레인 게임기 1대 등 총 11대를 설치하여 운 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없이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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