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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45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705,7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7,153,6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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