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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22 2014가합3657
건축허가서 건축주명의변경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부산 해운대구 C 대 3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1994. 6. 23. 위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D과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 계약금은 40,000,000원으로 하고, 그 지급을 위하여 원고는 D에게 계약 당일 원고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 명의의 액면금 5,000,000원권 당좌수표 1장과 액면금 35,000,000원권 약속어음 1장을 양도하되, 위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모두 지급되면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만일 위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의 건축공사와 관련한 권리를 포기한다. 2) 중도금은 15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 당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금원으로 지급한다.

3) 잔금 6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하는 13세대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고 한다

의 분양대금으로 지급한다.

나. 원고는 앞선 약정에 따라 위 매매계약 당일 D에게 E 명의의 액면금 5,000,000원권 당좌수표 1장과 액면금 35,000,000원권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를 주식회사 동화상호신용금고, 채무자를 E, 채권최고액을 2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D과 F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E 명의로 위 상호신용금고로부터 15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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