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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1 2015고정96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이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7. 충북 증평군 B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주소지를 ‘C, 302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위 B에서 거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3. 26.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소재 청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피고인 자신이 충북 증평군 C, 3층 302호를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여 살고 있다는 취지로 주택임대차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임차보증금 배당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매가 유찰되고, 2015. 5. 12.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311호실에서 소송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5. 5. 13. 배당요구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매사건 검색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전기계량기 회수사실 확인메모

1. 전력 계량기가 현존하지 않는 현장사진

1. 302호식 우편함에 우편이 쌓여있는 사진

1. 현관문에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꼽혀있는 사진

1. (주택임대차)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사본

1. (주택임대차)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포기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주민등록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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