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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나3011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0, 11행의 ‘항소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3노2275호,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를 ‘항소기각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13노2275),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대법원 2014도1678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5. 1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로, 제2면 제17행의 ‘갑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 2호증, 제7호증에서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제3면 제6행의 ‘원고는 위 형사재판에서’를 ‘피고는 위 형사재판에서’로, 제3면 제8행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을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2, 제6호증에서 제9호증, 제11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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