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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나20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8행의 ‘피고를’을 ‘C을’로, 제3면 제19행의 ‘갑제1호증 내지 갑제10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호증에서 제14호증의 각 기재’로, 제5면 제7행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을 ‘을 제1호증에서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19행의 ‘[인정근거]’란에 ‘당심 증인 M의 증언’을 추가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C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부득이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긴급자금을 빌린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과연 자금난에 빠진 C이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제일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부득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지를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에서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C에게 2010. 10. 21.부터 2011. 10. 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2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그로부터 약 8개월 정도가 지난 후인 2012. 6. 7.에서야 비로소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가 제1심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2014. 4. 23.자 답변서에는 'C이 서울에 재개발사업이 해결되면 돈이 10억 이상 나온다며 피고를 안심시켜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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