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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나59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의 ‘갑 제 1 내지 3, 5, 6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을 ‘갑 제1 내지 3, 5 내지 8(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마산세무서의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으로, 제3면 제2행의 ‘을 제2,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을 제2, 5, 8(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각 고치고, 이 법원에서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보충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피고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의 직원인 A 등이 물품대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원고와 공모하여 거래내역을 부풀렸을 뿐이고, 실제로는 원고로부터 토마토 등 청과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갑 제1, 3, 7,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각 거래명세표(갑 제5호증의 1 내지 15)와 피고가 제출한 거래처원장(을 제4호증)은 2015. 9. 4.과 2015. 9. 11.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거래일자가 일치하고, 그 거래일자별 공급가액과 매입액도 서로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점, ② 또한 주식회사 전국24시콜화물의 배차일자는 위 거래일자와 일치하고, 화물의 대부분은 토마토로서 이는 피고에게 배송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의 직원 A은 2015. 7. 11.부터 2015. 9. 12.까지 원고에게 여러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토마토를 공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밀린 물품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독촉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는 2015. 7. 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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