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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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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나14163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인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변론종결

2007. 3.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8,126,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8.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 1과 망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2는 피고 차량에 대한 운행자로서, 피고 동부화재는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그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관하여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원고는 지급한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이를 대위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원고는 피고 1이 제한속도 60km/h를 33km/h 초과하여 과속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망인이 불법유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망인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위 피고의 과실과 갓길에서 도로에 진입하면서 진행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망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과실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의 60%는 부담하여야 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망인의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84,356,480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생년월일 : 생년월일 생략

연령 : 사고 당시 약 25세 4개월

기대여명 : 49.84년 정도

②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2004. 상반기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이 52,374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월소득액을 산정하면 1,152,228원(52,374원 × 22일)이 된다.

③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1/3

④ 가동연한:60세가 될 때까지

[증거] 현저한 사실, 갑 제11, 14호증의 각 기재

2) 계산(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사고 다음날일인 2004. 5. 26.부터 가동연한에 달하는 2039. 1. 9.까지 415개월 15일

1,152,228원 × 2/3 × 240=184,356,480원

(2) 과실상계

184,356,480원 × 0.6 = 110,613,888원

(3) 상속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소외 3이 위 손해배상채권을 전부 상속하였다.

라. 구상의 범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3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인 원고가 소외 3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48,126,000원을 구상할 수 있다(피고들은, 피고 1이 망인의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돈을 공제하더라도 소외 3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원고가 소외 3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초과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들의 상계항변

망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망인 차량 동승자 소외 4와 피고 차량 동승자인 소외 5가 입은 손해 및 피고 차량의 손해로 인하여 피고 2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 1과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동부화재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소외 4, 5에게 보험금 610,562,246원을 지급하고,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피고 2에게 7,600,000원을 지급하여 망인을 면책시켰는바, 망인은 위 각 보험금 중 망인의 책임비율에 따른 돈에서 피고 동부화재가 망인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사업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책임보험금 101,205,720원을 공제한 455,140,301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고, 망인의 상속인인 소외 3은 위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동부화재가 소외 3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소외 3의 피고 동부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주장

① 산업재해보험재정의 충실을 위하여 상계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피고 동부화재가 망인의 상속인인 소외 3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과 소외 3의 피고 동부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동종의 채권이 아니어서 상계가 허용될 수 없다. ② 만약 위 양채권이 동종채권으로서 상계가 허용된다면, 원고가 대위할 망인의 상속인인 소외 3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위자료도 포함되어야 한다. ③ 피고 동부화재는 망인의 상속인인 소외 3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소외 3에게 책임보험금 중 일부를 유족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바, 위 피고가 소외 3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소외 3의 책임보험채권을 대위하는 원고의 구상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책임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나 양도를 금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 의 취지에 반한다. ④ 망인과 그 사용자, 피고 1과 그 사용자 4인의 책임비율을 각각 나누어, 망인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피고 동부화재의 소외 3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인정되고, 그 범위 내에서 상계가 허용될 뿐이다.

(2) 판단

먼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단지 보험재정의 충실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피고들의 상계항변을 배척할 수는 없는 이치다. 한편 상계에서 대립하는 양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질 것이 필요하므로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 또는 대체물을 목적으로 하는 종류채권 사이에서 이루어지나, 목적이 동종이면 족하고 나아가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이행기, 이행지 등이 동일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②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그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관하여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원고는 지급한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 즉 일실수익의 손해에 한하여 이를 대위할 수 있다. ③ 동법 제32조 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직접지급청구권의 압류 및 양도를 금지한 규정일 뿐이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부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 사용자에게 연대하여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망인과 피고 1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데, 망인과 위 피고의 과실비율은 4:6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과 위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지만, 그 내부관계에서는 과실비율에 따라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동부화재가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피고 1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다면, 망인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동부화재가 2004. 7. 5.부터 2005. 5. 1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4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명목으로 합계 599,471,686원을, 2004. 7. 6.부터 2005. 3. 1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5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11,090,560원을, 2004. 7. 30. 피고 2에게 피고 차량의 손괴에 대한 보험금으로 7,600,000원을 각 지급하여 망인을 면책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동부화재는 소외 4, 5, 피고 2에 대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618,162,246원(599,471,686원 + 11,090,560원 + 7,600,000원) 중 망인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247,264,898원(618,162,246원 × 0.4)에서 피고가 망인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사업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는 101,205,720원을 공제한 146,059,178원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 동부화재는 위 146,059,178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 동부화재가 2006. 7. 13.자 준비서면에서 그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사실은 명백하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소외 3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10,613,888원은 상계되어 전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이와 같이 원고가 대위할 소외 3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상계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김일순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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