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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3 2013나116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2. 관련 법령,

3.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3행 내지 제5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4면 제1행 내지 제6면 제20행, 제7면 제1행 내지 제8행, 제7면 제10행 내지 제8면 제15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판단

가. 소송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8면 제18행 내지 제9면 제8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 원고 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G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2004. 12. 6.은 이 사건 사업구역을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공람공고일로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바, 원고 G는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인 2006. 5. 15. 이 사건 사업구역에 전입하였으므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한다)를 위하여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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