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해당 부분을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각주1 의 “이준대책기준일”을 “이주대책기준일”로 고친다.
제6면 제16행부터 제8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원고 C가 이주대책대상자인지 여부 가) 피고는,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 및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은평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서울특별시 공고 N에서 정한 이주대책기준일인 2002. 11. 20.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원고 C는 위 2002. 11. 20. 이후에야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공익사업법령 소정의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구 도시개발법 제23조,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위 구 공익사업법은 2003. 1. 1.부터 시행되었고,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수용법령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에 적용될 법률은 위 구 공익사업법이라 할 것이다
,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