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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8 2014노704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1. 7. 22. 500만 원을 송금받은 부분(이하 ‘무죄 부분’이라 한다

)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나, F 및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7. 22.경에도 H회사를 통한 오일 사업 진행이 힘들어졌을 뿐 다른 바이어들을 통하여 업무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러시아산 오일 계약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F를 기망하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31.경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영농조합법인(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

) 대표 F에게 “(주)G가 러시아의 오일 수출 회사인 H회사(이하 ‘H’라 한다)로부터 러시아산 가스오일 M-100을 수입하기로 하였는데, G회사 일본지사장 I에게 배정된 50,000톤(MT)을 공급해 줄테니 이행보증금(P-BOND) 명목으로 미국달러 10만 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주)D과 (주)G 임원진이 2011. 5. 27.경 (주)G가 I를 통해 건네받은 H의 러시아산 오일 M-100 관련 SGS(오일검정 인증서 가 허위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로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오일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법인 대표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2011. 7. 22.경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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