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5122057
대여금
주문

1.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9,586,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8.부터 2014.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7. 피고 C의 연대보증아래 피고 B에게 월 3부 5리,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3개월, 3개월 이자 3,150,000원을 공제하고 26,85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3개월분의 이자는 2,030,301원이므로,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대여원리금은 28,880,301원이다. 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피고 D는 2011. 11. 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2011. 1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2011. 11. 4.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지불각서 아래 ‘보증인 피고 E영농조합법인 대표 피고 F, 충북 영동군 G’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E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피고 F의 신분증 등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 D, B는 2011. 11. 21.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2011. 11. 21. 1,000만 원(이에 대해서는 피고 B가 원고에게 2011. 11. 21. 지급하였다), 2011. 12. 31. 1,000만 원, 2012. 1. 31. 1,000만 원을 3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2011. 11. 21.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2011. 11. 21. 지불각서에는 피고 D, 피고 B가 각 수기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후 사인을 하였으며, 만일 이 지불각서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 B가 지급한 1,0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에 충당하기로 약속하였다. 라.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에 대한 변제로 2008. 11. 7.부터 2012. 2. 7.까지 별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별지 충당내역과 같이 충당하면 2012. 2. 7.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은 19,586,451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