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19가합3733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8.부터 2009. 7.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