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091]
1.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는 2019. 1. 9. 18:00분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유한회사 E에서, 업주인 F로부터 G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H의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9. 1. 9. 18:00경 위 E 사무실에서부터 2019. 1. 18. 13:00경까지 광주 서구, 광주 남구, 순천-완주 고속도로 일대 등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 거리의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507]
1. 피고인 B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9. 3. 13. 04:59경 함평 I에 있는 J 휴게소(무안방면) 내 K LPG 충전소에서 LPG 가스를 충전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L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M K5 승용차에 48,373원 상당의 LPG가스를 충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24. 13:31경 광주 남구 N오피스텔 O호 피고인의 집에서 배달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배달 어플인 '배달의 민족'을 통하여 광주 서구 P에서 'Q'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음식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000원 상당의 월남쌈 소고기 샤브샤브 등의 음식을 배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13. 05:14경 위 가.
1 항의 LPG 충전소에서 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