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8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17:3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LPG 충전소에서 B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렌탈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C 소유의 D K5 승용차를 렌트하여 위 승용차를 B에게 인도함으로써 B이 2016. 1. 11. 18:55경 광주 광산구 E 부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임대계약서 [피고인은 B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줄 알고서 B에게 위 차량을 제공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렌트해 달라고 부탁할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무면허임을 알려 주었으며, 피고인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계속 조르니까 해주었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위 증언에 의하여 피고인이 B에게 차량을 제공할 당시 B에게 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