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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00:4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주공푸른마을아파트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42%)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수급자로서 미성년 자녀 4명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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