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11.18 2019고단1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8. 6.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07: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미상의 가맥집 앞 도로에서부터 덕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