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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6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01:00 경 영천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38 세) 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촬영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확인)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간성 혼수 증상 또는 과대 망상 증세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얼마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러한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만취하여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인바,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움.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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