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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11.01 2016가단18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피고의 부친인 C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2007. 5. 22.경 C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만, 당시 C이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주채무자를 피고, 연대보증인을 C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거나 C에게 차용증의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은 피고가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있으나,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갑 제1호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에 대하여 착각하여 위와 같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 제1호증에 대한 성립인정은 진실에 어긋나는 착오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피고가 제3차 변론기일에서 한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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