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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8가단2236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4.경부터 피고 B과 동거하였는데, 피고 B과 피고 B의 딸인 피고 C는 2016. 8.경 원고와 피고 B이 거주할 광주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을 당시 원고가 외국인이어서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피고 C 명의로 위 아파트를 분양 받아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광주아파트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 중 계약금 3,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 B과 피고 B의 며느리인 피고 D는 2017. 11. 6.경 분양받은 위 광주아파트를 기다리는 동안 원고와 피고 B이 함께 거주하기 위해 서울 구로구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매수하자고 하면서 원고가 외국인이어서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피고 D 명의로 매수한 후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G 빌라 매매대금 2억 7,5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500만 원, 피고 B,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억 3,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이 2016. 4.경부터 약 2년 간 동거하던 사이인 사실, 피고 C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대금 3억 4,000만 원에 분양받은 사실, 피고 D가 이 사건 빌라를 2억 7,500만 원에 매수하여 2017. 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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