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325』 피고인은 2018. 8. 24. 02:18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2층 ‘C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9세)가 외상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술값을 선불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5509』 피고인은 2018. 10. 19. 04:3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이 근무하는 G식당에서, 계산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자신에게 계산을 하고 음식을 먹으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