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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8.22 2013가합4732
약정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3. 1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통하여 천안시 서북구 E 일대(종전 천안시 F 일대)에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4. 9. 10.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참여한 자들이다.

나.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8. 9. 12.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그 약정을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서 원고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된 C은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바 없다.

합 의 서 원고(갑), C(을), 피고(병)은 2002. 1.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성립된 동업조건에 관련하여, 을과 병이 갑에게는 현재까지 본 사업의 결산에 따른 이익금 등에 대하여 결산을 하지 않았던바, 이에 을과 병은 갑에게 그 동안의 과오를 깊이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이익금 중 갑의 지분 11억 원에 대하여 4억 원은 이 합의서 작성일에 나머지 7억 원은 2008. 9. 30.까지 을과 병이 연대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위 잔액지급 약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한다.

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2008. 9. 12.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피고의 자필서명이 있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서류에 담긴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위 서류 그 자체도 원고의 강박으로 인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아래

2. 나.

1)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6, 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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