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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4나4170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는 2007. 11. 16. 소상인을 위한 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2) 원고는 2007. 12. 24.부터 2010. 9. 27.까지 C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E(F이라고도 한다)은 2008. 2. 1. C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08. 11. 10.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C를 경영하다가 2010. 2. 18. 사임하였으며, 2010. 9. 27. 다시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원고와 E은 C의 양대 주주로서 2010년경 원고는 처인 G의 명의 등으로 C 발행 주식 170만 주 중 572,000주(33.65%)를 보유하고 있었고, E은 1,128,000주(66.35%)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1차합의의 성립 및 이행 1) 원고는 2010. 2. 12. E으로부터 그의 C 주식과 C에 대한 경영권을 35억 원에 모두 양수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였다

지분양수인은 원고와 H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1차합의’라고

1. 을(원고)과 병(H)은 연대보증하여, 2010. 2. 18. 5억 원을 갑(E) 계좌로 입금하고, 2010. 3. 18. 5억 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고, 2010. 7. 15. 갑에게 제공한 당좌수표 2매 25억 원을 결제한다.

2. 을과 병이 상기 1번 사항을 미이행시 갑이 포기하였던 C에 대한 경영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갑이 본 합의서 작성 이전 상태로 권한을 갖기로 한다.

3. 갑은 을에게 2010. 2. 17.부터 C와 관련한 모든 주식 양도 및 사임서(관련인 포함)를 제출한다.

4. 을과 병은 연대보증하여 갑이 C와 관련하여 연대보증한 보증채무이행을 책임지기로 한다.

한다

). 2) 이 사건 1차합의에 따라 E은 2010. 2. 18. C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원고측이 C의 새로운 투자자로 영입한 사람인 I의 지인 J이 같은 날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한편,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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