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E, F, H, I, J, L, N, P, Q, R, S, U, V, W, Y, Z, AA, AB, AE, AG, AK, AL, AO, AP, AR, AT, AU, AV,...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무기계약 근로자들인데, 그 중 원고 A, H, P, S, Z, AK, AO, E, AP, AY, AG(이하 위 원고들을 통틀어 ‘원고 정수장 근로자들’이라 한다
)는 BA 소속 정수장에서 근무한 사람들이다. 2) 원고 Q은 2016. 10. 4. 근무를 시작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2016년 이전부터 각 근무를 시작하였다.
3) 원고 O은 2014. 3. 3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원고 U는 2016. 3. 7. 퇴직하였다. 나. 임금 등 지급기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 규정 또는 임금협약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지급기준’이라 한다
)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 1) 2014, 2015년도(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 규정)
마. 복리후생비 지급대상: 전 무기계약근로자 지급시기: 매월 20일 종류 및 산정기준 구 분 지 급 액 비 고 정액급식비 월 130,000원 명절휴가비 월급액의 120% (연 2회 분할 지급) 설날: 월급액의 60% 추석: 월급액의 60% 상여금 가직군: 월급액의 120% 나직군: 월급액의 240% (연 4회 분할 지급) 가직군: 30% 나직군: 60% (3, 6, 9, 12월 집행) 2) 2016년도(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 규정
마. 복리후생비 지급대상: 전 무기계약근로자 지급시기: 매월 20일(명절휴가비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함) 종류 및 산정기준 구 분 지 급 액 비 고 정액급식비 월 130,000원 명절휴가비 월급액의 120% (연 2회 분할 지급) 설날: 월급액의 60% 추석: 월급액의 60% 상여금 가직군: 월급액의 120% 나직군: 월급액의 240% (연 4회 분할 지급) 가직군: 30% 나직군: 60% (3, 6, 9, 12월 집행) 3) 2017년도(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 규정
마. 정액급식비 월 130,000원 지급
바. 명절휴가비 및 상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