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9.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계원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강릉시 D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어업권 등의 총유재산을 운영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되었다. 2) 원고들은 모두 피고 소속 계원이자 강릉시수산업협동조합(이하 ‘강릉시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조업금지결의의 경위 1) 강릉시수협은 그 소속 조합원들의 건의에 따라 2015. 7. 7. 제1차 임시대의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고, 2015. 7. 9. 위 결의를 피고를 포함한 강릉시수협 산하 각 어촌계, 협회 등에 모두 발송하였으며, 같은 날 위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고하였다. 1. 셋째 주 일요일 출어금지 예외 : 유어선, 다음날 조업을 위해 투망을 위한 어선(14:00 이후 출항
2. 제재안 : 1회 위반 시 : 경고 2회 위반 시 : 면세유류공급중지 조합원 제명. 끝. 2) 강릉시수협은 2016. 2. 26. 정기대의원회에서 위 결의사항 중 ‘14:00이후 출항‘ 부분을 ’12:00이후 출항‘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고, 2016. 2. 29. 그와 같은 결의사항을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업금지결의‘라 한다
). 다.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제명처분 1) 강릉시수협은 2016. 7. 25. 원고들에 대하여 ‘강릉시수협 임시대의원회(2015. 7. 7.)에서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출어선박에 대한 제재안이 의결되었는데, 2016. 7. 17. 이를 위배하고 출어하였기에 1차 경고장을 발부하오니, 추후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란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위 경고장은 그 무렵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는 2016. 7. 29. 원고들에게 '강릉시수협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조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귀하는 이를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