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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7 2013고단15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대학교 재료공학과 대학원생으로 D종교단체를 믿는 대학생들의 커뮤니티 모임인 ‘E’라는 인터넷 다음(daum) 카페의 회원이고, 피해자 F(58세)는 D종교단체 재단인 G학원 운영의 아산시 H 소재 C대학교 총장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평소 D종교단체 운영 행태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D종교단체 주류 세력이자 C대학교 총장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1. 18. 16: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 카페(이하 ‘다음 카페’라고 한다) 익명게시판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D종교단체 망국론’이라는 제목의 글에 댓글 형식으로 피해자와 관련하여 ‘이게 마지막이니, 최후니 외치던 F 뭐시기 대사기꾼 이 양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요즘은 C대학교에 가서 학교를 말어드시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전임총장이 아껴서 차곡차곡 모아논 알토란같은 돈까지 다 까먹고 있는 중이랍니다. LINC사업이라고 부르는 국가가 지원하는 역점사업인 권역별 광역경제권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하겠다고 교수를 20명 가량 뽑아놨는데, 대학경영자와 핵심보직들의 사회변화와 요구에 대한 비젼 제시 능력부족과 대학구성원들의 안일함으로 인한 준비부실로 똑하고 떨어졌다고 합니다 ~ 결국 인건비만 부담이 남는거죠. 물론 그전, 후로도 정부재정지원 중점지원사업에서도 줄줄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고 하네요’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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