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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나749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이하 ‘E 교회’라고 한다)에서 관리소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는 2014. 9. 22. E 교회 피해자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F 모임(이하 ’F‘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동영상 1) F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개설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F 모임’(이하 ‘이 사건 인터넷 카페’라고 한다)의 게시판 중 ‘F 활동현장’ 게시판에 C ‘G’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다. 2) 위 게시글은 ‘H’라는 닉네임과 ‘I'라는 아이디(F 운영진 단체 아이디)를 사용하는 위 인터넷카페 관리자에 의해 게시되었는데, 그 게시글에는 동영상 2개가 게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3) 이 사건 동영상 위에는 『어제 D 본점으로 교회와 진리의 J 기자님이 취재를 오셨습니다,

K J 기자님이 불쑥 L를 취재하겠다고 본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 1) 이 사건 동영상에는 원고, M(E 교회 직원인 것으로 보인다), 소외 J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 대체적인 윤곽은 보이지만 화면 전체가 흐릿하게 처리되어 각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동영상의 음성에는 위 사람들의 대화 내용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고,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지 않다.

2) 대화 내용이 J이 취재를 하려 하자 원고가 취재를 위해서는 공문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내용과 J이 항의하면서 E 교회 교리에 대하여 간단한 질문을 하자 원고가 답변을 거부하면서 서로 다소 감정적인 대화가 오가는 내용이 담겨 있다(대화의 내용은 갑 제5호증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 [인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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