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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10.23 2019가단5184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2019. 10.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1994. 6.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2년경부터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별적인 만남을 갖고 스킨십을 하는 등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장기간 개별적인 만남을 갖고 스킨십을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와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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