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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44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답 281㎡와 D 답 1,403㎡>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12, 17, 20, 7, 8,...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보다 먼저(☞ 2016. 8. 3. 이전에) E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매도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주문 제1항에 나오는 (ㄴ), (ㅂ)부분 합계 374㎡(약 113평, 이하 편의상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이에 따라 매도인 회사에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도 매도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인접한 분할 전의 ‘충남 태안군 F 토지’ 중 약 150평(원래 200평을 매수하였다가, 나중에 서로 합의하여 그 매매목적물을 위와 같이 150평으로 줄였고, 그 분할전 토지가 나중에 주문 제1항에 나오는 D 답 1,403㎡ 등으로 분할되었음)을 매수하고, 이에 따라 매도인 회사에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와 매도인 회사는 2017. 2. 15.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주문 제1항에 나오는 각 토지 전체를 일단 피고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약정하면서, 그러한 약정과 후속조치 등을 담은 협약서(☞ 갑 1, 이하 편의상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를 만들었는데, 이 사건 협약에는 “2. 피고로 소유권이전 완료시 원고 113평, G 150평을 분할하여 이전한다. 3. 피고가 이전받으며 발생하는 은행 대출금과 이자 및 취득세, 양도세, 등기비용 등은 매도인 회사(H)가 부담하고(피고 150평 제외) 완결시 분할 이전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주문 제1항에 나오는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3. 14. 매도인 회사에서 피고 앞으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일괄적으로 마쳐진 다음, 2017. 3. 16. I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800만원의 공동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고 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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