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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7.16 2018가단5478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7. 25.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의 G에 대한 채권 1) F는 2015. 12. 8. G에 대한 대여금 5,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카단818호로 G 소유 보령시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2. 15. 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그 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2) F는 2016. 1. 14. G과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J 사무소에서 증서 2016년 제23호로 위 가항 기재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부동산강제경매 및 원고의 채권양수 1) O은 G에 대한 채권자로서 2017. 1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K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11. 30.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났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6. 26. 주식회사 L에 매각되었다. 2) F는 2018. 7. 2. 원고에게 G에 대한 대여금 5,000만 원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G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18. 7. 4. 그 채권양도통지가 G에게 도달하였다.

3) 원고는 2018. 7. 4. 경매법원에 권리자 변경신고서, 채권계산서,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경매법원은 2018. 7. 25.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52,324,703원을 1순위로 근저당권자 피고 C에게 2,000만 원(100%), 2순위로 교부권자 해남세무서에 3,901,650원(100%), 3순위로 남은 금액을 안분하여 가압류권자 D에게 3,329,219원, 배당요구권자 M 자산관리회사(양도인: N조합)에 10,892,314원, 신청채권자 O에게 2,304,823원, 가압류권자(승계인)인 원고에게 11,896,697원(각 23.79%)씩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5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과 M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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