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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8 2019가단505575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5.부터 2019.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5. 10. 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8. 9.경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과 교제하였고, 2018. 9. 15.경 C의 부모와 형, 동생 등 가족과 만나 C과 결혼하겠다고 하였으며, 2018. 10. 16.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C과 동거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다. C은 2018. 11.경 피고와의 교제를 끊었고, 현재 원고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C의 혼인 생활의 기간, 가족관계, 불륜관계를 지속한 기간, 피고와 C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위 부정행위가 종료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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