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9. 인천 남구 용현동 253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인 하대 지점에서 인천 남구 B 401호 빌라 66.43㎡에 대해서, 보증금 9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1. 7. 24.부터 2012. 7. 24.까지로 기재된 빌라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할 6,500만 원에 대하여 주택신용보증대출( 전세자금대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제도) 신청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전셋집에서 거주할 생각이 없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이를 상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7. 22. 위 빌라의 임대인인 C에게 송금하자, 피고인은 2011. 7. 25. 전세계약을 파기한다며 위 C으로부터 위 6,5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신용보증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송금 증,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이자 상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편취 액 또한 6천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 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