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4.30 2019고단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17:55경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황산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안로 3-10 강경과선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림 에이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중 동종 전과가 4회나 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