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06.22 2014나136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 다음에 “사. 원고는 2011. 6. 16. 충남 예산군 H 답 1,231㎡, I 답 29㎡, J 답 238㎡(위 각 토지는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부동산에서 분할된 토지들이다. 이하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중 “사.”를 “아.”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제14행 내지 16행의 “원고 명의의 충남 예산군 H 답 1,231㎡, I 답 29㎡, J 답 238㎡(위 세 토지는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이다)와”를 “B 명의의 이 사건 계쟁 부동산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 중 “아.”를 “자.”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 중 “127,500,000원”을 “125,700,000원”으로 고친다.

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중 “원고 명의로 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을 “B 명의의 이 사건 계쟁 부동산에 대한”으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동담보제공자의 구상권 실현에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동담보제공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동담보를 해지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약정에 위배하여 2011. 3. 17.경 원고의 동의 또는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 대체 등의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제5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⑤항 부동산’이라 한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