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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67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9. 2. 27. 원고로부터 3,800만 원을,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1년 후, 이자율 연 12%, 이자의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할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계약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차용금 3,8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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