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별거 중인 부부 사이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자 피해자가 강의를 나가는 학교 등 주변에 위 사실을 알려 피해자가 강의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8. 7. 20: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보건소 앞에서, 피해자가 위 보건소 내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하는 사이 피해자의 E 폭스바겐 승용차에 '지 자식도 버리고 나간 사람이 어찌 남의 애들을 가르치는지 내가 여기 왔단 걸 보면 내일부터 어디 갈 건진 너도 잘 알겠지. 거짓말 안 하고 사실 그대로만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에게 이야기 할 것이다'라는 등의 글이 적혀진 A4지를 부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8. 09:30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가 위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사이 제1항의 폭스바겐 승용차에 '바람 난 애 엄마는, 가정 파괴범은, 가정을 파괴 당한 만큼 자신에게도 파탄난다는 것을 느끼고 후회해야겠지, 자기 자식도 버리고 나간 엄마가 남의 애들을 가르킨다니 과연 자격이 있나 싶내요, 오늘은 글이 완성이 안 돼 학교 못 찾아 가겠내, 그래서 글이 완성돼면 (내일)내가 알고 있는 학교에는 찾아가서 전달하고 이야기 할 것이고 2차로 대구, 경북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문화센타, 농악단(전국)에는 우편으로 부칠 것이다, 힘들어 하는 애를 너의 불륜 때문에 방치 무시하는 거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내'라는 등의 글이 적혀진 A4지를 부착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9. 07:30경 대구 동구 H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된 제1항의 폭스바겐 승용차에 'I아파트에서 일주일 동안 누구랑 왜 있었는지 알려줘, 니가 나를 보면 귀찬게 경찰 부르니 교장선생님에게 J 엄마 찾아 달라고 편지로 부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