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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3 2016나206438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6, 8, 9, 10,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5. 3. 14. 엘이디(LED, Light Emitting Diode,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한 광고물 제작 및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참가인이 설립된 때부터 참가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는 광고물 제작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참가인은 2009. 5.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참가인이 C 또는 C이 지정한 제3자(간판업체)에 LED 채널 간판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PCB (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 등 LED 제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은 2009. 5. 1.부터 2009. 12. 31.까지로 하되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계약기간이 1년간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참가인은 C과의 위 계약에 따라 대한엘이디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에폭시 코팅이 된 PCB를 C이 지정한 간판업체인 피고를 비롯한 간판업체(이하 ‘피고 등 간판업체’라 한다)에 납품하였고, 피고 등 간판업체는 위 PCB를 이용하여 간판을 제작한 다음 C의 가맹점에 설치하여 왔다.

[3] 그런데 2010. 5.경부터 위와 같이 설치된 간판들의 LED 발광부에 투명하게 코팅된 막이 황갈색으로 변색되는 ‘황변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C은 2011. 6.경 참가인과 사이에, 위와 같이 간판에 발생한 문제의 책임 분담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C의 승인 없이 설치된 비규격 PCB와 하자 있는 PCB에 대하여 참가인과 피고 등 간판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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