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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324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0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제1 도면 1, 2, 3, 4, 5, 6, 7, 13,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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